2024-04-21 00:27 (일)
진해 웅동지구, 승인기관 직무유기 심각
진해 웅동지구, 승인기관 직무유기 심각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8.21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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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서 뒤늦게 시설물 설계도면 누락 확인
도면 확인하지 않고 사업 승인 무책임 행위
당시 경남도 공익감사에 민간사업자 제외
진해 웅동지구
진해 웅동지구

"이 같은 엉터리 행정이 가능할까…." 진해 웅동지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민간사업자 배를 불리는 해방구` 논란이 거세다.

이는 협약에 따라 휴양 등 기부채납해야 할 각종 시설 설계도면 확인도 않고 골프장 사업만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감사 결과, 승인기관이 10년 이상 방조한 설계도면을 지금에서야 보완토록 했다면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남도 관계자도 "부끄러운 행정을 넘어 업체 봐주기로 각인될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경남도는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당초 협약과는 달리 돈 되는 골프장만 건설, 임시사용 승인으로 운영할 뿐 휴양문화 레저시설 등을 건립, 도민에게 기부하기로 한 협약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상태라면 골프장 임시사용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도민들의 주장이다. 도는 이 같은 특혜 의혹에 구역청과 개발공사, 창원시를 대상으로 시간끌기용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따라서 감사 결과는 잔여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잘못 보다는 사업시행자 간 이견으로 몰아갔다.

당초 민간사업자는 감사청구 대상이 아닌 만큼 당연한 결과여서 이 같은 행정은 경남도의 또 다른 꼼수란 지적이다.

웅동지구는 민간사업자가 잔여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협약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돼 개발공사에서는 중도해지를 요구한 상태이다. 감사원 감사결과로 밝혀진 바와 같이 설계도면도 없이 승인기관은 어떻게 승인을 해줬으며, 민간사업자는 또한 어떻게 협약 이행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경남도 관계자는 "통보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물론 이행해야겠지만 비리 커넥션 현장으로 인식되는 만큼 업자 배 불리는 현장은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선 8기 경남도는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 중이다. 민간사업자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대상은 아니지만 협의체 대상 기관으로 참석한다.

민간사업자가 잔여사업을 못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민간사업자를 배제시켜 결과적으로 사업 지연 책임이 사업시행자 간 이견으로 귀결된 셈으로 민선 8기 협의체에 부메랑이 된 결과이다.

민간사업자는 잔여사업을 설계도면이 없어 당장 착수할 수가 없다. 설계도면이 있어야 한다. 구비서류도 없이 승인기관은 무슨 배짱으로 업체를 비호하고 묵인해 줬는지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승인기관이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웅동지구는 업자 배 불리는 해방구가 된 결과이다.

임시 사용만으로 돈 되는 골프장은 운영되고 설계도가 없어도 승인기관은 제재하지 않는다. 당장이라도 휴양문화 레저시설 등 잔여사업을 이행할 수도 없는데 경남도는 정상화 방안을 논한다니 제2 꼼수 행정, 직무유기이고 도민 우롱이란 말이 나온다.

웅동레저단지는 경남개발공사(64%)ㆍ창원시(36%)가 공동 시행하며, 개발면적 225만㎡에 골프장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와 지난 2009년 12월 협약했었다. 하지만 2017년 12월 골프장만 준공한 후 성업 중인 것과는 달리, 휴양문화ㆍ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등 타 사업 2018년 준공(사업) 기한 종료에 앞서 시설물 준공의 불가능에도 경남도는 2018년 (공사) 사업 기간 1년 단위 연장을 승인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당선인 시절 장기간 표류 중인 진해웅동 개발과 같은 대형 민간투자사업에 관해 "그동안 도가 소홀히 한 게 없는지를 챙겨 경남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잘못된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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