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32 (수)
민홍철 의원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 찬성 입장 분명히 밝혀
민홍철 의원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 찬성 입장 분명히 밝혀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08.1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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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내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불러온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민홍철 의원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당헌) 개정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특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직자가 될 수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상 이것은 현재 규정이 기소만 되면 모든 당직이 부정부패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넓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정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형사법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소만 됐다고 해서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8일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무위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며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로 수정을 요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수사'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이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에 노출된 이재명 대표 후보를 지키려는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일어나며 찬반 논쟁이 오갔다.
이대형 기자<서울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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