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19 (금)
창원해경, 해양오염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ㆍ최대 300만원
창원해경, 해양오염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ㆍ최대 300만원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8.18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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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가 해양오염 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창원해경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위반행위자를 특정치 않은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 내용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행위자를 적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 규모 및 유출물질의 종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행위자를 특정해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어 지급률이 저조하다. 이에 행위자를 특정치 않은 신고가 조사를 통해 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도 확대 지급한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올해 상반기 해양오염신고 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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