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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ㆍ농협의령지부 `고향사랑기부제` 협약
의령군ㆍ농협의령지부 `고향사랑기부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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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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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군수 오태완)과 농협의령군지부(지부장 신해근)는 지난 16일 의령군청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 주민이 아닌 사람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지역별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 원 이하를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 기부금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홍보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경쟁력 있는 의령 농축산물 발굴ㆍ공급 △의령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고향사랑기부금 창구 수납 협력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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