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51 (금)
부산 6년째 영업 카라반 허가 취소 추진 논란
부산 6년째 영업 카라반 허가 취소 추진 논란
  • 김중걸 기자
  • 승인 2022.08.15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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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허가받고 영업 날벼락"
시 "조례 개정 안됐다" 뒷북
`처분 사전통지서` 올 중순 보내
부산시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던 카라반 임대업체에 대해 시가 영업허가 취소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부산시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던 카라반 임대업체에 대해 시가 영업허가 취소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부산시가 시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6여년째 영업을 해오던 카라반 임대업체에 대해 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늦게 영업허가 취소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안광호 부산 카라반 대표에 따르면 부산시 기장군이 부산 카라반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를 하겠다며 지난 5월 31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처분 사전 통지서`를 올 중순 보내왔다고 말했다. 부산시 기장군이 부산카라반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를 하려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 취소)`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야영장 영업을 했다`는 이유라고 한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부산시 기장군이 지난 2016년 6월 17일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문동리 72현 부산 카라반에 대해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해 일반 야영장 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같은 해 11월 10일 부산 금정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카라반 임대 영업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지난 6여 년간 카라반 임대 영업을 해오면서 행정위반 등 위법 사실 없이 성실하게 영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영업허가 취소 통보를 해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해 10월께 부산시가 정기 실태 조사를 하면서 법상 1종 주거지역 내에서는 야영장 영업을 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 통보 등 관련 행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6여 년 전 부산시가 영업허가를 내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갑자기 1종 주거지 내에서는 야영장 영업을 하지 못한다며 영업허가 취소에 나서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등을 잃은 행위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특히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야영장 시설 건축에 대해 허가를 해주고 있다"며 "뚜렷한 이유도 없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늑장을 부리는 등 안이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카라반은 지난달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캠핑문화연구소에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야영장 시설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해 같은 달 지난 11일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한국캠핑문화연구소는 `지난 2005년부터 정부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보급을 위해 매년 100~120억 원을 10년간 배정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실시하는 등, 야영장 보급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권장하는 관광사업의 종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 `이에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야영장 시설 건축에 대해 허가를 해주고 있다`며 `부산시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야영장 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경주시ㆍ영천시ㆍ포항시ㆍ부천시ㆍ고양시ㆍ평택시ㆍ밀양시ㆍ강릉시 등 각 지자체는 조례개정을 했다고 덧붙여 왔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부산시가 영업허가를 해주고서도 조례개정을 하지 않는 잘못을 하고서도 `허가가 잘 못 나갔다`는 안이한 말로 민간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행정이 해서는 안 될 행정행위이다"며 "조례개정과 함께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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