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9:59 (토)
진해 웅동지구 감사 한계로 논란만 더 키웠다
진해 웅동지구 감사 한계로 논란만 더 키웠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8.15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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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핵심 빼고 "처리 부적정" 감사청구 업체 빠져
민선 8기 협의체 부담… 민원부지 사업 주체 불명확
업체 협약이행 실사 해지ㆍ시행자 지정취소 결정 관심

 

진해 웅동지구
진해 웅동지구

"민선 7기 때 청구한 감사, 혹시나 했는데 역시 아니었다…." 썩은 냄새 풀풀 나는 진해 웅동지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속 빈 강정`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선 8기 경남도는 감사여부와 관계없이 정상화 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7일까지 10일간 경남도에서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결과, 논란의 업체는 제외된 채 각급 기관에 대해 14건의 위법 사실을 확인, 주의 요구 및 통보했다. 당시 민간사업자 협약 미이행에도 경남도 등의 꼼수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따라서 도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 그 자체가 난센스란 지적이다. 문제는 민간업체가 돈 되는 골프장만 운영하고 도민에게 기부해야 할 휴양문화시설 등 타 시설은 사업 기간 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공사 미준공)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간 이견으로 개발계획 변경 미신청 등을 지적해 논란이다.

감사원은 창원시ㆍ개발공사 등 시행사가 산자부에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않아 지난 1월 이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 중단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공사 미이행 등 협약 이행을 않아 계약 해지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를 옹호하는 꼼수에 우선한 경남도 처지를 대변하듯 했다는 말도 나온다. 또 사업 승인기관인 경남도, 실시계획 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의 직무 유기 꼼수 행정 또는 뒷짐 쥔 행정에 대한 논란에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아 도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앞서 경남시민주권연합 등 시민단체는 시업비 과다계상, 배임 횡령 뇌물공여와 공정 행정에 우선한 공무원 고발사주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웅동지구 개발에 대한 경남도의 꼼수 행정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남도는 사업 기간 만료에도 준공할 수 있지도 않은 공사 기간을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 단위(도지사 권한)로 4차례나 연장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마저 지난해 12월 사업 기간 만료에 앞서 여건 변화를 빌미로 해 시간 끌기용 용역추진을 위한 경남도의 겁박에도 시행기관(경남개발공사) 반발로 무산된 후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끝 모를 시간 끌기 의혹이 이어졌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두고서도 `업체를 위한 시간 끌기`란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도 관계자는 "우리는 프레스센터 브리핑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다"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시사해 논란이 없지 않았다.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어민생계대책부지처분 문제 △불법 성토 △실시계획 관련 서류인 설계도서 미충족 등을 이유로 시행사인 개발공사와 창원시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시행 명령을 지난 2020년 통고하고도 사업자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않았다. 이 같은 행정 행위는 민선 7기 때 행해진 것이다. 감사 결과 주요 내용은 △생계대책부지를 민간사업자의 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협약을 변경할 것 △사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개발계획 신청을 산업통상부에 할 것 △상부시설인 휴양문화시설 등의 설계도서를 구비해 시행 명령을 이행할 것 등이다. 문제는 민간사업자의 공사 미이행이 원인인데도 공익감사청구 대상기관이 경남도, 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로 민간업체는 빠져있다.

웅동지구는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말고는 잔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지난 2018년 준공기한을 넘겨 연장되는 등 다른 시설의 준공은 장담할 수 없다.

또 골프장 외 타 사업시설용지로 계획된 부지를 어민 생계대책 용지로 매각한 후, 사업부지 제외 등 사업이행을 위한 승인기관으로 확인된 설계도서 및 사업비 부담주체 등에 명확한 근거마저 없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잔여 사업이행을 위해 개발계획 승인 기간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기간을 반영해 신청토록 했다. 하지만 민간업체는 골프장 말고는 타 사업은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 간 토지 사용 기간 7년 8개월의 연장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 기간을 5년 연장한다 해도 잔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감사결과 통보는 이 같은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장기간 표류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잘못된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각별히 노력해야 하고 업자 배만 불리는 행정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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