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15 (금)
잠수함 장비 무단 수출 업체 대표 집유
잠수함 장비 무단 수출 업체 대표 집유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8.11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풍력 설비 위장 130억 판매
법원 "국가안보에 악영향"

잠수함 제작 장비 등 국가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한 무역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역회사 대표이사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해당 회사에 벌금 10억 원과 추징금 약 130억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은 국제평화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외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20일 전략물자인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를 풍력발전 설비로 위장해 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대만에 130억 원어치를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및 그 제조ㆍ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를 지정ㆍ고시하고 수출 허가 심사 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