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9:44 (금)
경남 청년 대상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
경남 청년 대상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8.11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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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비 포함 100억 들여 5000명 혜택
22일부터 누리집ㆍ행정복지센터 신청

경남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포함 100억 원을 들여 최장 1년간 월세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경남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 된다.

또,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월 116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 청년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ㆍ군ㆍ구에서는 소득ㆍ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학업ㆍ취업 등에 전념,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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