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0:18 (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부동산의 얼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부동산의 얼굴
  • 이호근
  • 승인 2022.08.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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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br>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이호근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이상과 같은 용도지구에 해당된다면 전문가(건축사, 관련 공무원)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용도지구는 건축행위를 대부분 제한(규제)하는 항목이므로 가급적 용도지구 언급이 없는 땅이 좋다고 볼 수 있다.

3) 용도구역 : 용도구역 또한 건물과 토지를 규제하기 위한 구역으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용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면, 용도지구에서허가되는 건물이더라도 용도구역의 해당 규제가 우선이 된다. 현행 5가지의 용도구역을 살펴보면 ①개발 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 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②도시자연 공원구역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③시가화조정 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을 말한다.

④수산 자원 보호구역 :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⑤입지규제 최소 구역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구역이다.

위 5가지 용도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구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이다. 이상과 같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살펴 보았는데, 이들은 토지이용을 규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단, 토지이용계획은 현재의 시점을 나타낸 것이지 미래의 시점의 규제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용도지역(지구, 구역)만 해도 50여 개가 넘는다. 따라서 행위 제한(규제 여부) 등은 전문가와 사전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렇듯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의 지목, 면적, 공시지가, 확인 도면 그리고 용도지역과 기타 법률의 저촉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부동산 파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적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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