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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의령군,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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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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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동 발생한 1435필지
현장조사 등 표준지 비교 산정

의령군은 지난달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일까지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번 산정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435필지이다.

지가산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 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출된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의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 31일 결정ㆍ공시된다.

토지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결정ㆍ공시 전에 의견제출, 결정ㆍ공시 후에는 이의 신청 하면 된다.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은 다음 달 1일부터 24일까지, 이의신청은 오는 10월 31일~11월 30일까지 30일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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