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점검을 병행한다.
지역 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대여업체와 이용 시민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과 보행 불편 신고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4일 시에 따르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교통지도 단속요원이 지역 내 순찰 시 차도, 경전철역, 버스정류소,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위치 사진을 SNS 민원처리방에 등록하면 대여업체에서 즉시 이동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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