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8:17 (금)
법원 "김해 안동 개발구역 지정 무효"
법원 "김해 안동 개발구역 지정 무효"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2.08.04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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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주민, 행정소송 1심 승소
재판부 "토지 분할 하자 명백"
시 "지정고시 별개" 반박 항소



김해시민 숙원이었던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사진)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시행사의 토지 불법 쪼개기를 인정하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지정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항소했다.

4일 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도심지 중심에 들어선 낙후된 안동공단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간 사업시행사가 15만 2572㎡ 규모 부지에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과 공동주택ㆍ상업시설을 조성한다.

지난 2018년 6월 22일 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됐으며, 같은 해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이듬해 1월 착공했다. 현재 278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2개 단지가 건립 중이며 각각 내년 7월, 오는 2024년 6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주 10여 명은 토지수용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지정고시 무효, 토지수용 재결 등 소송 2건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시행사가 이런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일부 필지를 31개로 분할 등기했다고 주장했다.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소유자 수는 유지한 채 총 소유자 수를 늘려 50% 동의율을 충족했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실제로 이 시기 65명이던 소유자가 96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또 허가권자인 김해시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동산 실명법 위반 조사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6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도시개발 지정고시 무효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허가 없이 이뤄진 토지분할에 따른 기준으로 소유자 수가 잘못 산정됐다"며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시는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시는 불법 토지분할 행위 이전에 도시개발구역ㆍ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이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확보하면 가능하며 수용요건과 별개의 행정절차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당한 수용을 이유로 도시개발사업 전체를 무효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확대 해석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자가 반대 주민과 다시 협의해 수용당한 토지를 매입할 경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반대 소유주 15명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4100㎡ 규모로 전체 부지의 2.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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