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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교육 주체와의 합의가 없는 학제 개편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입장문> 교육 주체와의 합의가 없는 학제 개편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 경남교육청
  • 승인 2022.08.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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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최근 정부는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위한 학제 개편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원인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겠다는 취지입니다.

5세 아동의 조기 입학은 아동의 사교육 참여 시기를 앞당기고,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히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 인간의 정서적, 육체적, 회적 성숙도를 고려한다면 만 5세 아동의 조기 취학에 관한 충분한 선행 연구와 분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제 개편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학제 개편안은 유·초·중등교육을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분한 론화 및 현장의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되었기에 큰 사회적 파장과 반발을 낳고 있습니다. 개편안 추진 시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 예방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방안, 추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이번 학제 개편안을 교육부가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학교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협의도 없이 섣부르게 발표된 학제 개편안은 혼란만 줄 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정책의 변화나 새로운 정책의 시행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2년 8월 4일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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