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11 (토)
산청군 `주민자치회` 전환 속도 낸다
산청군 `주민자치회` 전환 속도 낸다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2.08.03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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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제외 9개 읍ㆍ면 실시
15∼25명 내 위원 공개 모집
"공동체 가치 향상 적극 노력"

산청군이 풀뿌리 마을자치와 지역민 주권 강화를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본격적인 전환에 앞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이번 모집은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꾀하고자 추진한다.

군은 현재 단성면과 신등면 주민자치회를 설치, 시범운영 중이다. 올해는 전환 완료된 2개 면을 제외한 9개 읍ㆍ면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모집 인원은 15~25명 이내. 만 18세 이상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의무교육 6시간 수료 후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지역민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닌 주민대표로 활동한다. 지역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결정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공동체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모습을 실현하도록 행정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기존 심의ㆍ자문기구 기능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참여 기능을 보다 강화한 주민자치 대표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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