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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트랙 잦은 안전사고에도 `관리 방치`
집트랙 잦은 안전사고에도 `관리 방치`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8.02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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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60대 시설물 맞아 중상
자유업 분류 시군 감독 한계
관리 법안 마련 체계화 절실

경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집트랙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잦은 추락ㆍ충돌 사고 원인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미비한 법제도가 지목됐다.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께 창원 진해해양공원에서 집트랙을 타던 60대 남성이 견인 고리에 부딪혀 머리를 다쳤다. 사고 당시 맞은 편에서 탑승객을 도착지까지 끌어주는 견인 고리가 빠른 속도로 오다가 해당 남성과 충돌했다. 이날 해당 지역에 강풍이 강하게 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사는 원인 조사와 시설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11월 강원도 평창에서도 집트랙 철제 레일이 끊기면서 30대 여성이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으며, 지난 2020년 8월 전남 고흥에서도 집트랙 화물 운송용 레일이 운행 중 갑자기 끊어졌다.

집트랙이 운행 중에 멈추는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충남 금산 대둔산 집라인에서는 부자가 탑승한 장치가 갑자기 멈추면서 뒤이어 출발한 부부와 충돌했으며 지난해 6월에도 함양에서 집라인이 운행 중 멈춰 승객 2명이 1시간 넘게 공중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렸다.

집트랙은 탑승객이 철제와이어에 도르래를 걸고 하강하며 속도를 즐기는 레포츠로 운영 업체에 따라 집라인, 집코스터 등으로도 불린다. 높은 곳에 설치되는 시설 특성상 사고 위험이 다분하지만 안전 장비는 안전모가 전부다.

이처럼 사고가 끊이질 않는 집트랙은 레저시설로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 관리ㆍ감독 권한이 없다. 사실상 안전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셈이다.

앞서 이런 레저시설을 체육시설로 등록ㆍ관리하는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지체되면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집라인 등 레저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시설물안전법)`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반면, 미국은 집라인 관련 기술협회가 설계ㆍ시공, 운영 기준, 탑승 장비에 대한 세부 지침까지 마련해 회원사에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유럽도 시공, 점검, 안전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전문가들은 레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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