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에 들어가 흉기 위협
법원 "피해자 극심한 불안감"
법원 "피해자 극심한 불안감"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협박ㆍ감금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했다.
이에 지난 1월 19일 아내가 창원시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세워진 자신의 차에 타자 따라 들어가 흉기로 협박해 휴대전화를 갈취했다. 또 다음 날 오후까지 아내를 차량에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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