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2명 30억3천만원
15% 이상 득표 전액 받아
15% 이상 득표 전액 받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ㆍ1지방선거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 비용 286억 7100여만 원을 지급했다.
1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경남지역 후보자는 총 534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은 도지사선거(2명) 30억 3000여만 원, 교육감선거(2명) 33억 9600여만 원 등에 달한다. 이어 시ㆍ군장선거(42명) 54억 8800여만 원, 지역구 도의회의원선거(110명) 45억 2800여만 원 등도 보전됐다.
또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선거(2개) 3억 9400여만 원, 지역구 시ㆍ군의회의원선거(353명) 107억 2800여만 원, 비례대표 시ㆍ군의회의원선거(23개) 8억 3800여만 원,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보궐선거(2명) 2억 6900여만 원 등을 지급했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가 부담하며 선거일 이후 보전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다.
이번에 당선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478명이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보전대상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56명에 이른다.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후보자 2명 모두 전액 보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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