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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가 지정된 땅은 전문가 상담 필요
용도지구가 지정된 땅은 전문가 상담 필요
  • 경남매일
  • 승인 2022.07.3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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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의 쉬운 경매ㆍ공매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이호근의 쉬운 경매ㆍ공매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하게 정리된 농지이며, 농지 중 규제가 가장 많은 농지(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농지)로 볼 수 있으며, 농업보호구역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의 농지를 말한다. 계획관리지역에 비해 토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원주택 부지를 찾는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등의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2)용도지구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서 정한 건폐율(건물의 바닥면적을 몇 ㎡로 지을 수 있는지?)과 용적률(건물을 몇 층까지 지어 올릴 수 있는지?) 등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다시 규제하는 제도이다. 용도지역이 땅을 수평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면, 용도지구는 수직적이고, 입체적으로 땅을 규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도시의 미관이나 경관, 자연을 보호하고 학교 주변에 유해한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용도지구의 종류를 살펴보면 ①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가 있으며 건물의 건폐율, 높이, 용적률, 조경 등을 규제하고 있다. ② 미관지구 : 중심미관지구, 역사 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등이 있으며 건물의 높이, 규모, 색채 등을 규제한다. ③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등이 있으며 건물의 높이(최고, 최저)를 규제하고 있다. ④ 보존지구 : 문화자원 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등이 있으며 건물의 종류를 규제하고 있다. ⑤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 보호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항만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등이 있으며 건물의 종류를 규제하고 있다. ⑥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등이 있으며 건물의 종류를 규제하고 있다. ⑦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으며 건물의 종류를 규제하고 있다. ⑧ 위락지구 :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으며 건물의 종류를 규제하고 있다. ⑨ 리모델링지구 :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현재 환경을 유지하면서, 건축물의 개ㆍ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며 건물의 종류를 규제하고 있다. 투자가치가 높으며 건축법상 30% 내외의 증축 효과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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