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02 (목)
개정된 도로교통법 잘 인식해야
개정된 도로교통법 잘 인식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07.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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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35%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확대
`보행자 우선` 문화로 바뀌어야
김상훈 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 순찰 2팀 순경<br>
김상훈 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 순찰 2팀 순경

 

최근 운전자와 보행자의 부주의로 경남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영 지역 내에서도 횡단 보도를 걸어가던 80대 어르신이 차량과 출동해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중 약 35%가 보행 사망자로 집계되었다. 경찰은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위해 교통단속 및 교통안전교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보행자 중심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아보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확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였던 이전과 달리 개정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제도 도입.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이다. 차량은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차량 통행속도를 20㎞/h 이내로 제한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 시 벌금 20만 원 이하 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도로 아닌 곳, 통행 시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도로가 아닌 곳이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이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 도로 등이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는 서행ㆍ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은 개정되었지만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먼저 운전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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