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10 (금)
50억 횡령 전 창녕군 체육회 직원 집유
50억 횡령 전 창녕군 체육회 직원 집유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7.24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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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계좌 출금 개인 빚 갚아
법원 "전액 배상ㆍ합의 등 고려"

공금 50억여 원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전 창녕군 체육회 간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ㆍ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아울러 체육회 기부금 일부를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 창녕군 체육회 사무국장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맹 부장판사는 "창녕군 체육회에서의 지위ㆍ범행 내용에 비춰보면 두 사람 범죄 사안은 매우 무겁다"며 "실제 재산상 피해 규모는 공소 사실 금액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점, 두 사람이 창녕군 체육회가 산정한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창녕군청 문화체육과 소속 공무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창녕군 체육회 간사를 맡아왔다.
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체육회 보조금 계좌에서 278회에 걸쳐 50억 5000여만 원을 출금했다.

이를 개인 빚을 갚거나 다른 보조사업 용도로 돌려막는데 사용했다.

법원은 A씨가 체육회의 체육지도자 퇴직금 적립금, 출연금, 후원금도 가로채 각각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B씨는 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지난 2019년 4월 한 금융기관이 기부금(1억 원)이 입금된 새 기부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를 포함해 8회에 걸쳐 기부금 3650만 원을 체육회 업무와 무관하게 썼다. 그는 A씨와 공동으로 체육회 상임부회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기부금 계좌를 새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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