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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 실족으로 보는 게 타당
해수부 공무원, 실족으로 보는 게 타당
  • 경남매일
  • 승인 2022.07.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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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수 진<br>(사)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오 수 진
(사)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월북의 근거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북한이 이대준 씨 신상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월북의사를 밝혔다 △도박 빚이 많았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사고지점까지 갈 수 없다 등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상식에 기초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필자는 월북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NLL까지 직선거리로 15.2㎞인데, 수영선수라 하더라도 헤엄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특히 춥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데 보트와 나침판도 없이 어떻게 15.2㎞를 헤엄을 쳐서 갈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또한 어업 지도선뿐만 아니라 여객선, 낚시 배 등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는데, 구명조끼 착용을 월북의 근거로 보는 것은 이유 없는 주장이다.

둘째, 9월 21일이면 연평도 인근 밤바다는 매우 춥다. 이씨는 어업지도선에 비치되어 있는 방수복도 입지 않고 몇 시간씩 헤엄을 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종 당시 해류는 동쪽으로 흘렀다고 하는데 바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류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월북할 의사가 있었다면 해류가 북쪽으로 흐를 때를 이용했을 것이다.

셋째, 한 사람이 겨우 탈 수 있는 부유물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월북 의사가 있다면 어업 지도선에 비치되어 있는 고속단정을 탈취하여 타고갈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해경이 이대준 씨가 벗어 놓은 것이라고 추정한 슬리퍼는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모두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씨 것으로 단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일 함께 근무한 동료는 이씨가 근무할 때 운동화를 신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다섯째, 이씨가 도박 빚 때문에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서 월북했다고 하지만 이씨는 2020년 3월 이미 울산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실종 며칠 전에도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해 진행 상황, 추가 제출할 서류 등을 물었다고 하니 이 또한 이유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대준 씨는 옷과 가방은 물론 공무원증을 선박에 남겨 두고 갔다고 한다.

월북이라면 `나는 남조선 공무원이다`하고 자랑스럽게 밝힐 수 있는 신분증을 두고 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론으로 1~2일 국내 출장을 가도 챙기는 것이 한둘이 아닌데 생명을 걸어 놓고 월북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하겠는가? 따라서 이대준 씨 사건은 실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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