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20 (목)
창원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추가 접수
창원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추가 접수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7.20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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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가구당 최대 18만원
예방접종ㆍ진료ㆍ수술 등 지원

창원특례시는 취약계층의 동물 보건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신청접수를 20일부터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개ㆍ고양이)을 기르는 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이며,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용 24만 원(75% 보조, 25% 자부담) 중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 사업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진료비 청구에 앞서 반드시 내장형 무선 전자 개체 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이 이에 해당한다. 단, 성형(단미술, 단이술, 성대 수술, 눈물 자국 제거술), 미용 및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비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올 창원시 지원 대상은 총 406가구이며, 7월 현재 264가구가 선정(추가신청접수:142가구)돼 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 대상 가구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우선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고,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영수증과 진료 수의사가 서명, 날인한 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면 진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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