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42 (토)
웅동지구 문제, 권익위 나서 더 꼬였다
웅동지구 문제, 권익위 나서 더 꼬였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7.20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제 못하고 조정 기능 그쳐 혼란만 가중시켜
경남개발공사 원칙 고수에 경남도 등 겁주기
부진경자청 역할 외면 시행명령 통보 후 뒷짐

"토착 비리인가, 치외법권 지대인가 논란만 확산되는 웅동지구는 복마전의 현장인가…." 이 때문에 웅동지구와 관련 있는 각급 기관을 바라보는 도민의 눈길이 곱지 않다.

그 이유는 민간 투자업체 (주)진해오션리조트가 제안, 협약한 각종 사업 중 돈이 되는 골프장만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성업 중일뿐 타 사업은 공사 기간 만료에도 이행을 않고 있다. 따라서 타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골프장 임시 사용 승인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공사 기간(애초 2018년ㆍ4회 연장 2022년) 내 준공이 불가능한 가운데 (주)진해오션리조트가 애초 30년인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추가로 요구해 또 다른 불씨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기관의 미합의로 강제할 수 없는 조정 기능에 그쳐 혼란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토지사용 기간 추가 연장 주장은 지난 2018년에 시작됐다. 당시 공동사업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는 잔여 사업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협약) 미이행을 근거로 중도해지를 주장했다. 도 잔여 사업 진척이 여의치 않고 도민 재산 확보 등을 위해서다.

하지만 공동시행 창원시는 협약 6조 1항에 따라 민간사업자 (주)진해오션리조트 재무구조가 취약하므로 웅동지구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공사 준공 전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개발공사는 △잔여 사업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도해지 위험성이 제거된 게 아니고 연장 후에 중도해지가 발생할 경우 도민들이 더 큰 피해를 부담해야 하는 행위이다. △또 공사 준공 후 정상 결과에 의해 토지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협약서 제6조 2항에 명확하게 규정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 같은 논란에도 사업 승인기관인 경남도는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한 꼼수 행정을, 실시계획 승인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시행 명령 기관 통보에 그칠 뿐 `사업자 지정 취소`란 후속 조치에는 뒷짐이다. 이런 가운데 웅동지구 2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기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민생계대책 민원 조정이 애초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갈등만 부추겨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토지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강제할 수 없는 기능을 고려할 경우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 간 합의도 여의치 않아 준공 전 토지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웅동지구는 여가ㆍ휴양기능을 제공하고 정주환경 개선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225만 8692㎡(개발공사 64%ㆍ창원 36%) 부지에 사업비 3461억 원을 들여 골프장과 문화휴양ㆍ스포츠파크 등 시설공사는 지난 2018년까지 완공하고 오는 2039년까지 30년간 토지 사용 후 기부채납해야 한다. 지난 2009년 협약을 체결했다.

웅동지구 사업은 공모를 통해 (주)진해오션리조트가 민간자본을 투자해 30년간 토지 사용 기간을 보장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3400억여 원을 투입하기로 한 휴양시설 등 제안한 사업 중 돈이 된다는 골프장만 성업 중이다. 또 승인기관인 경남도는 도지사 권한인 1년 단위로 지난 사업 기간 종료에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총 4차례의 사업기간 연장만 반복적으로 승인해줬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웅동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인 시행 명령을 지난 2020년 1∼3호로 통보한 상태이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행정 절차 이행은커녕 뒷짐만 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웅동지구 생계대책민원 조정에 나서 26년 만에 해묵었던 갈등을 봉합한 기대와는 달리, 되레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계대책민원은 지난 1995년에 착공된 부산신항 건설로 생계 터전을 잃었던 진해지역 어업인 1300여 명의 소멸 어업인들이 보상 차원에서 협약으로 권리가 확보된 부지로 웅동지구 전체 68만 평 중 약 10%인 6만 8000평(진해 및 의창 각각 3만 4000평)이다.

공동사업시행자이며 생계대책민원 해결 당사자인 창원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결과의 소유권을 어민들에게 이전 완료했다. 문제는 권익위원회 조정 협약을 통해 웅동지구 내 호텔 리조트 부지, 체육시설 부지가 생계대책 어민들에게 등기이전이 된 점이다.

따라서 웅동지구 생계민원 부지에 건립돼야 할 숙박시설과 스포츠파크 시설물 사업 주체는 생계 민원인들에게 책임만 전가했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사실상 누구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정은 성사시켰지만, 결과적으로 갈등과 혼란이라는 과제를 안겨준 꼴이 됐다.

민간사업자가 토지 사용 기간을 요구한 이유는 경남도가 글로벌 테마파크를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 지연에 대한 손실 발생을 이유로 7년 8개월의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 경우 협약 기간은 30년에서 37년 8개월이 된다.

이에 대해 경남도 등 관련 기관은 업체 측의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웅동지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조정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켜 결국 개발이 더 꼬이게 만들어 놓고 또다시 민간사업자가 요구한 토지 사용 기간 조정에 나서 회의를 갖기도 했지만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웅동지구는 조정이란 포장으로 논란만 확산하는 격이 됐다.

이와 관련, 도민들은 "웅동지구는 복마전에도 관련 기관이 해결은커녕 논란만 더 확산시킨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민선 8기 박완수 도지사의 웅동지구 정상화 대책위 구성에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