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1:50 (수)
웅동지구 협의안 도출 안되면 사업 취소
웅동지구 협의안 도출 안되면 사업 취소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7.17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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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 해법 모색
계약 불이행 불구 특혜
시간 벌기 감사도 한몫
경남도 꼼수 행정 논란
진해 웅동지구
진해 웅동지구

"웅동지구 폭탄 돌리기, 이제는 끝이다…." 민간업체의 계약(협약) 위반에도 계약 해지를 않고 폭탄만 돌린 꼼수 행정이 이젠 마침표를 찍는다.

경남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주)진해오션리조트 등 참여기관 5자간 `웅동1지구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수위를 통해 "민간 업체 배만 불리는 민자사업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올 연말까지 `웅동지구 사업정상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 후 최종 협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행정절차에 즉각 돌입하도록 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민들도 사업 정상화 협의체에 거는 기대는 크다. 도민은 "경남도 대표적인 꼼수 행정은 토착비리와 다를 바 없었다"면서 "계약 이행은 않고 도민 재산을 깔고 앉아 `돈벌이하는 업체`에게 꺼내야 할 레드카드 대신 도민의 눈ㆍ귀를 가리고 지원에 급급한 비열한 꼼수였다"고 분노한다.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웅동지구는 225만 8692㎡(개발공사 지분 64%ㆍ창원시 36%) 부지에 사업비 3461억 원을 들여 골프장과 문화휴양, 스포츠파크 등을 사업기간 내 건립, 30년간 운영한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사업이다.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ㆍ휴양 기능을 제공하고 정주환경 개선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제안한 이 사업은 공동 사업시행자인 창원시ㆍ경남개발공사와 지난 2009년 협약 체결 후 2017년 12월 골프장만 준공해 임시 사용 승인으로 운영할 뿐 다른 사업은 진척이 없다. 특히 골프장 오픈 후 잔여사업은 착공조차 않아 썩은 냄새 풀풀 나는 복마전 현장이며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전체 사업기간이 끝날 때까지 골프장 외는 단 1건의 사업 추진도 않고 있다. 하지만 승인기관 경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사업기간(지시 권한 1년) 4회 연장만 반복적으로 승인, 특혜 논란을 불러왔다.

한 도민은 "협약 이행을 않고 돈 되는 골프장(36홀)만 운영해도 승인기관(도) 제재는커녕 가능하지도 않은 사업기간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자체 감사도 아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은 업자 지원 결과를 초래케 하는 불공정한 특혜 행정이다"고 말했다.

박완수 지사는 표류 중인 진해웅동개발과 같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해 "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잘못된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민선 8기 출범에 대한 기대는 크다. 웅동지구 사업정상화 협의체는 1970년대 부정부패 비리 실상을 풍자한 담시, 오적(五賊)의 현장이 되지 않게 꼼수 행정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게 도민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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