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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때 보행자 통행하면 일시정지해야
정차 때 보행자 통행하면 일시정지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07.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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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민 호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 경사
허 민 호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 경사

무더운 여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맘때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여름철 피서지로 여행을 떠나며, 이용하는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엿 볼 수 있다. 이러한 피서지 여행에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교통안전 수칙이다.

무엇보다도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안전이 우선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매년마다 보행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망자의 수도 이룰 말 할 수가 없는 수치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우선 정책을 펼치기 위해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의 속도를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면서 속도는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올려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음주운전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하여 처벌수위를 더 강화시키고 운전자들에게 많은 경각심과 중대성을 심어주고 교통사망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사고 유형 중 특히 횡단보도에서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교통사망사고 빅데이터로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다 더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현재 지난 12일부터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하여 시행시키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확대시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개정된 법이 헷갈린다면 하나만 기억하도록 하자.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를 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통과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반 시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사고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중과실 12개항)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끝으로 운전자도 본인이 보행자임을 잊지 말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운전 시 한번 정차, 좌우로 두 번을 살피는 습관을 가진다면 보다 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고, 보행자의 누군가가 나의 가족, 지인, 동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지면서 늘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이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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