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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공동체 치안 활성화 기대
자율방범대, 공동체 치안 활성화 기대
  • 경남매일
  • 승인 2022.07.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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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마산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설치ㆍ운영 법률안 내년 4월 시행70년간 부족한 치안활동 담당지금까지 조례 근거로 지원 받아시행령 등 제정 때 현장 소리 반영
김기동 마산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설치ㆍ운영 법률안 내년 4월 시행70년간 부족한 치안활동 담당지금까지 조례 근거로 지원 받아시행령 등 제정 때 현장 소리 반영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4월 26일 법률 공포돼, 1년 후 2023년 4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방범대는 지난 1953년 주민야경제도를 시작으로 약 70여 년 동안 범죄예방, 청소년선도 등 경찰의 부족한 치안활동 부분을 채워주는 등 범죄예방활동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찰의 협력단체다.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한 조례를 통해 지원해 왔을 뿐 법률적 근거 없이 활동해 오다가, 이번에 법률로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체계적 관리와 운영은 물론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경찰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율방범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동마다 방범초소를 가지고 순찰활동을 정기적으로 한다.

하지만 시민경찰의 경우 각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관리하며 예산 지원은 불규칙적으로 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순찰활동의 목적보다는 민ㆍ경 치안활동체 활성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 또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 활동 특성상 의용소방대ㆍ민방위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도 있다.

주요 내용은 조직 단위를 읍ㆍ면ㆍ동으로 하고, 조직 신고 수리 및 자율방범대원 위ㆍ해촉 주체는 경찰서장, 자율방범대 조직과 운영, 결격사유, 활동, 복장과 장비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보험 가입, 중앙회 및 연합회 규정,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벌칙 등 제재 규정이 마련됐다. 현재 마산중부경찰서에서도 13개 조직 290여 명의 방범대원이 생업에 종사하며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해 주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에 성실히 전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1일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지역 실정에 맞는 공동체 치안 활동에 부합한 자율적 창의적 치안서비스를 제공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치안현장 간담회ㆍ합동순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찰과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

이에 따라 시행 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정 시 대원들이 책임과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주민들의 관심 어린 참여가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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