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1:18 (목)
병원 자금 빼돌린 대표 집유 4억여원 이체 채무 변제 사용
병원 자금 빼돌린 대표 집유 4억여원 이체 채무 변제 사용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7.13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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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금을 빼돌려 채무탕감 및 사치품 구매 등에 쓴 병원 대표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크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피해액이 변제됐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김해 한 요양병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46차례에 걸쳐 병원 계좌에서 4억 60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병원 명의 카드로 귀금속 구매 등 62회에 걸쳐 약 1900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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