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6:05 (화)
"창원컨벤션센터 주차요금 부당 징수 중단을"
"창원컨벤션센터 주차요금 부당 징수 중단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7.13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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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청서 비판 회견
"주차권 차액 발생 환불 불가"
센터 "미사용분 환불 시행중"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컨벤션센터를 상대로 부당한 주차요금 규정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컨벤션센터를 상대로 부당한 주차요금 규정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도내 한 시민단체가 창원컨벤션센터가 운영 중인 주차장 요금 규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정한 금액이 명시된 주차권을 구입한 뒤 실제 요금이 이에 못 미쳐도 차액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13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컨벤션센터는 부당한 주차요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창원컨벤션센터는 창원과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전시, 회의, 행사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며 "현장 조사 결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근거해 부당 요금징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원컨벤션센터는 주차비 지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반주차로 입차시간과 출자시간으로 확인해 산정된 주차요금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방식과 행사 주최 측에서 주차권으로 현금으로 구입해 참가자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현금과 다름없는 사실상의 주차상품권으로 기재된 금액만큼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있지만 실제 주차요금보다 주차권(상품권) 금액이 많아도 차액을 한불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교부하는 주차권은 넓은 의미의 상품권(유가증권)으로 기재된 금액에 비해 주차요금이 적을 경우 상품권을 구입한 행사 주최 측이나 상품권을 제시한 행사 참가자에게 환불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창원컨벤션센터 측은 "거래 상대방인 행사 주최자에게 해당 주차권 중 미사용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 환불을 시행하고 있다"며 "행사 주최자로부터 주차권으로 무상으로 배포 받아 주차권에 기재된 시간 범위 내 주차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판단되는 최종 소비자에 대해 환불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민사회의 지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키 위해 쟁점사항에 대해 자체 검토 및 외부 전문가를 통한 법률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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