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21 (목)
여성 기자 비하 댓글 쓴 50대 2심도 벌금형
여성 기자 비하 댓글 쓴 50대 2심도 벌금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7.12 2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성 기자를 성적ㆍ직업적으로 비하한 5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정윤택ㆍ김기풍ㆍ홍예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철없는 청소년들이나 할 법한 범행을 저질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여기자를 성적ㆍ직업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