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성 기자를 성적ㆍ직업적으로 비하한 5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정윤택ㆍ김기풍ㆍ홍예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철없는 청소년들이나 할 법한 범행을 저질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여기자를 성적ㆍ직업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