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3억ㆍ대기업 5억원
3년간 대출이자 3% 지급
3년간 대출이자 3% 지급
거제시가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융자 규모는 상반기 200억 원에 이어 하반기 총 200억 원이다. 융자신청은 11일부터 가능하다.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조선업 협력업체 등이 대상이다.
해당 업체는 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거제시와 대출융자협약을 체결한 8개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신용보증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3억 원 이내, 우대기업은 최고 5억 원까지 가능하고, 3년 동안 3%의 대출이자를 거제시가 지원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속히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조선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639-4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시는 만기가 도래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올 하반기 만기 도래하는 조선협력업체는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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