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열사병 교육 등 살펴
응급상황 요령 등 가이드 배포
응급상황 요령 등 가이드 배포
창원시는 폭염 속에 일하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공동주택 공사장 10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근로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ㆍ그늘ㆍ휴식) 준수 여부, 열사병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온열질환 발생 때 대응조치ㆍ응급처치 대책 유무 등을 확인한다.
시는 점검 때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과 응급상황 대처 요령이 상세히 기재된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고용노동부)도 현장에서 배부할 계획이다.
문상식 주택정책과장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열사병도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어 공사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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