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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핵심은 권리분석이다
경매의 핵심은 권리분석이다
  • 경남매일
  • 승인 2022.07.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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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또한 입찰가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잘못 기재한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은 수정할 수 없다. 이를 수정하면 무효 처리되니 명심해야 된다. 만약 수정해야 한다면 새로운 기입 입찰표에 다시 작성하기 바란다. 초보자들은 법원에 가면 입찰표 작성할 때 실수를 많이 하므로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입찰표를 다운로드해서 미리 작성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입찰 물건 권리분석경매에서 권리분석이란 경매 물건을 낙찰받기 전 낙찰자가 매각 대금 이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사항들이 있으나 그리 어렵지 않다.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당 경매 대상물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권리분석이다.

왜냐하면 경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는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생긴다면 낙찰자 본인이 부담(인수) 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해당 부동산에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 또는 `예고등기` 등의 권리가 있다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라도 이들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낙찰로 얻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

경매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처럼 권리분석은 잘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철저한 권리분석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는 경우도 많다. 권리분석은 이처럼 손해와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각종 부담들, 예를 들면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모든 권리들이 전부 소멸되고, 깨끗한등기 상태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경매 물건이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시되지 않는 권리, 예컨대 세입자의 임차권이라든지 유치권 등 보이지 않는 권리들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시되는권리, 예를 들어 환매등기나 예고등기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등기 등이 소멸되지 않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기도 한다.

즉, 권리분석의 핵심은 입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에도 여전히 인수해야 하는 부동산 상의 권리가 무엇인지, 인수해야 하는 권리에 따르는 추가부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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