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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해야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07.0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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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 정지
범칙금 6만원ㆍ벌점 10점 부과
하태결  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경장
하태결 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경장

오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제 차량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즉,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정지선에 정지한 뒤 안전 확인 후 서행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교통사고 시 중과실 행위에 포함되어 보험 가입 및 합의와 관계없이 금고 또는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차량 운전자들은 특히 교차로에서 비보호 우회전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정법을 어렵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 일시 정지한다.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건넌 이후 출발한다. 길을 다 건너면 출발하고,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된다. 적색 신호일 경우,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한 뒤 안전하게 서행하고,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면 된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법규에 미숙하고 급하게 뛰어드는 등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고려한 조치다. 복잡하다면 일시 정지를 원칙으로 생각하여도 무방하다. 우회전하는 짧은 순간. 합류하는 도로상의 주행 차량과 주변 보행자 및 통행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통행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오래이나 도로는 여전히 차가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는 보행자 안전을 중심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진해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보행자에 대한 배려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이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와 내 가족 역시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라는 마음으로 교통약자 보호와 배려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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