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34 (목)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50억 징수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50억 징수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2.07.05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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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액 45억 대비 111% 달성
1대 1 책임제 운영 등 효과

김해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결과 체납액 50억 원을 징수해 징수 목표액 45억 원 대비 111% 징수율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 106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연간 징수 목표액 163억 원의 65%로 연간 목표액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

시는 상반기 특별징수기간 동안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 구현을 위해 체납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징수활동을 진행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1대 1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제2금융권 금융자산 압류를 추진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일시 중지, 행정제재 유보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도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한 채권 확보와 현장과 연계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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