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7:23 (토)
도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언제 하나
도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언제 하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7.04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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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ㆍ보도 비분리 조사 시급
지자체장 시속 20㎞ 제한 가능
도 신속 지시에 현장 우왕좌왕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시행이 코앞인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 실시된다.

하지만 경남도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은커녕, 여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상당수여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4일 경남도와 경찰청에 따르면 특히 올해 7월 12일부터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이면도로 등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안전표지나 속도저감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가운데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는 길을 의미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면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할 경우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가 보행 중 사고라는 점을 감안해 제도 시행을 결정했다. 길이 좁아 보도ㆍ차도 구분 없이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다니는 상가지역ㆍ주택가ㆍ통학로 등이 대상이다. 문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보행자 우선도로가 필요한 이면도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남도에서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주택가, 통학로 등 도로 폭 8m 미만 소로가 대부분 해당되지만 소로 중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차 없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관리부서인 도내 시ㆍ군과 수차례 회의를 갖고 지정 등을 수차례 통보했다. 또 시군은 경찰과 협의를 통해 보행자 우선도로를 빨리 지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지난해부터 김해와 사천시에 시범도로를 지정, 시ㆍ군 담당자들이 견학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도시교통 연구단체 등은 "이미 만들어진 도로 체계가 보행자 위주가 아닌 차량 위주다.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이며 보행자 안전에 대한 인식마저 미비한 상황에서 뒤늦게 보행자에게 내줄 공간을 찾으려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좁은 이면도로는 무조건 차량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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