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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택조합사업 규제개혁 나서
부산시, 주택조합사업 규제개혁 나서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2.07.03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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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자 토지 사용권원 개선
의견수렴 거쳐 구ㆍ군 권고 진행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시 국ㆍ공유지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 인정기준이 구ㆍ군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권고 방안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 주택건설사업 시행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토지 소유권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된 `주택법`(시행 2020년 7월 24일)에 따르면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난립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신고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이, 조합설립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국ㆍ공유지가 있으면 이 국ㆍ공유지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 등을 위해 재산관리청에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동안 재산관리청의 불명확한 의사 표현으로 토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를 구ㆍ군별로 다르게 인정해 혼선을 빚었다.

이는 대부분의 재산관리청이 국ㆍ공유지의 용도폐지 전까지 이곳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 국ㆍ공유지 사용에 대한 확정적 의사 표현이 어려웠고, 구ㆍ군도 국ㆍ공유지 토지 사용권원 확보 인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자체 규정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축행정개선협의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구 군 주택부서의 관계자들과도 회의하는 등 내ㆍ외부의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 차원의 통일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 이를 구ㆍ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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