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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과 해양패권
중국몽과 해양패권
  • 경남매일
  • 승인 2022.07.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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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제 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
김 제 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

`중국몽(中國夢)`은 `모든 중국인들이 꾸고 있는 가장 위대한 꿈`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한다. `중국몽`의 큰 전략은 경제와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 하위전략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있다. `일대일로`에서 `일대(一帶)`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이며, `일로(一路)`는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를 거쳐 아프리카와 유럽에 연결되는 `해상 실크로드`를 말한다. 그 중, `일로`는 남중국해를 통과하는데, 여기는 미ㆍ중간 해양패권(海洋覇權, maritime hegemony)의 충돌이 살벌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고, 7개국가(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가 서로 영해분쟁을 하는 곳이다.

남중국해가 갖는 경제적, 안보ㆍ군사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남중국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약 2500종), 대략 110억 배럴의 원유와 190조m³ 가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돼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말라카ㆍ싱가포르 해협에서 대만해협까지 포함되어 전 세계 해양 물류의 약 25%(5조 달러 규모)와 원유수송량의 70% 이상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으며, 중국과 우리나라의 원유수송선도 대부분이 여기를 통과한다.

지난 2012년 중국이 남중국해 스플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 南沙群島)의 스카보러 암초(Scarborough Reef)를 점거한 후 인공섬 및 군사기지를 만들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은 `모래장성(the Great Wall of Sand)`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2013년 1월, 필리핀은 PAC(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자국민들의 어업권을 지키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행사하는 중국의 불법행위를 제소했다. 분쟁의 핵심 쟁점은 중국이 주장해온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 Nine Dash Line)`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느냐 여부였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를 `난하이(南海)`라 부르면서 자국의 내해(內海)라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들어 남중국해의 90%에 달하는 면적인 350만㎢에 달하는 이 해역에 U자로 그은 9개의 지점인 `남해 구단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해놓았다.

PCA 판결 전날 중국은 이 지역에서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했다. 그러나 PCA는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구단선 범위 내의 영유권, 관할권, 역사적 권리가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위배되므로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중국이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건설해온 인공섬들도 모두 불법이라고 판결했다(2016년 7월). PCA는 스카보러 암초 등 남중국해의 7개 해양 지형물에 대해 섬으로 인정되는 곳은 없으며 모두 암초나 간조노출지(low tide elevations)로 판단했다.

중국의 9단선 주장 근거는 약 2000년전 한나라 시기 중국인이 남중국해를 항해하다가 섬을 발견하고 이름을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국제법정은 고문헌자료를 영유권주장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국제사법재판소(ICJ)와는 달리 PCA의 판결은 강제력이 없다. 당연히 중국은 PCA의 판결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은 당연히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법에 따라 누구나 공해를 항행할 자유가 있다며, 주기적으로 군함을 보내 `항행의 자유(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작전을 벌이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게 허락받고 다닐 것인가`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중립은 버틸 힘이 있을 때나 가능한 선택이다. 국제법 그건 법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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