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무허가 영업 등
단속반 4반 구성 수시 순찰
단속반 4반 구성 수시 순찰
산청군이 안전하고 질 좋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근절에 전력한다.
지난 30일 군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 생초ㆍ단성, 진양호 상수원 구간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 불법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불법 형질 변경과 폐기물 적치 등이다. 여름철 보호구역 내 수영ㆍ야영ㆍ취사ㆍ세차는 물론 낚시와 다슬기 채취 등 각종 금지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군은 4개 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정기순찰과 야간순찰ㆍ감시활동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 수시순찰을 강화하고 감시카메라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때는 수도법 제83조 제1호에 따라 고발 조치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에 목적이 있다"면서 "환경보전과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체 불법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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