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8:31 (금)
8살 딸 폭언ㆍ폭행한 30대 친부 벌금형
8살 딸 폭언ㆍ폭행한 30대 친부 벌금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6.30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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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싸워 일찍 귀가하자 범행
법원 "자녀 신체ㆍ정서 학대"

8세 여아를 폭언하고 구타한 30대 친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 부장판사는 "자녀인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4월 2일 A씨는 8살 딸이 친구와 싸워 학원에서 일찍 귀가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구체적으로 "니(네)가 뭔데 선생들한테 기어오르냐", "네가 뭐 잘났는데 왜 선생님을 괴롭히냐" 등 폭언을 했다.

이후 피해 아동이 자해하자 "다시 한번 해봐라"며 손으로 등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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