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쇳물 뒤집어써 숨져
법원 "안전환경 구축 안해"
법원 "안전환경 구축 안해"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작업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안전사고로 사망하게 한 업체 대표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벌금 1000만 원, 현장 지시자 C(6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며 "이번 일 전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없고 방열복을 입지 않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김해 한 제조업체에서 주물을 제작하던 60대 노동자가 수증기 폭발로 쇳물을 뒤집어써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A씨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 착용 의무화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C씨도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