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2:24 (수)
산청보건의료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안내
산청보건의료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안내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2.06.29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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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제도적 장치
등록기관 방문ㆍ작성 등 홍보

산청군 보건의료원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는 준비하는 제도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제도`를 안내했다.

29일 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달 말 현재 의료원에서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660여 명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호스피스ㆍ완화 의료와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것. 이 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시행됐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환자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제도적 장치다. 19세 이상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 보건의료원이나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 작성하면 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ㆍ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의료원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홍보에 전력할 방침이다.

한편, 2016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사망자 28만여 명 가운데 75%인 21만여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자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처지에도 생명 연장을 위한 시술과 처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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