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물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철선 울타리, 방조망 등 설치 비용의 60%를 시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40%는 농가에서 부담하며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선정 기준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노력, 설치 금액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시는 올해 1차로 12개 농가에 5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는 총 19개 농가에 6400만 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