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8:33 (금)
"`독성 감염` 사업주 중대재해법 무혐의 규탄"
"`독성 감염` 사업주 중대재해법 무혐의 규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6.28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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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비판 성명
"안전보건관리체계 가동 안해"
노동자 위험 의견 묵살 주장

검찰이 노동자 급성 중독 사고가 발생한 김해의 한 업체 사업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을 적용해 기소하자 도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처분은 해당 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대신 해당 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경남본부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호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하게 구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로 현장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사실상 마련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대기업 사업장 내 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이유는 구축해놓고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경영책임자에게 그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사고 발생 위험을 없애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검찰 측의 판단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과거로 회귀할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안전보건컨설팅 업체 등 도움을 받아 중소기업 역시 형식적 안전보건체계만 갖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본부는 "해당 업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파행 상태"라며 "산보위 활동을 위한 그 어떤 시간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해 위험 요인 확인ㆍ개선 절차도 마찬가지"라며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위험성 평가 등이 필요하며, 개선을 위한 노동자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가 위험한 부분을 얘기해도 일축하며 사측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답변한다. 위험성 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와 작업환경측정업체 MSDS 자료 지금까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검찰의 판단에 대해 명확하게 규탄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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