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56 (토)
사천시,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연장
사천시,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연장
  • 양기섭 기자
  • 승인 2022.06.27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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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50% 그대로 낮춰
보행형관리기 등 95종 보유
사천시가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사진은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농기계 대여 모습.
사천시가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사진은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농기계 대여 모습.

사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 탓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부터 30일까지 시행 중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추가 연장은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사회 전반적 어려움과 농기계 가격 급등 탓에 농업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결정했다.

특히, 농업현장 인력난이 심화되는 농촌 여건도 네 번째 농기계 50% 임대료 감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 6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에 보행형관리기, 비닐피복기, 원판쟁기 등 95종, 380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임대 희망 농업인은 본소(용현면 055-831-3814), 서부분소(곤양면 055-831-3023) 등 2개 임대사업장 중 이용이 편리한 임대사업소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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