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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7월 임업직불금 신청 받는다
산청군, 7월 임업직불금 신청 받는다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2.06.27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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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임산물생산업ㆍ육림업 나눠
㏊당 32만∼94만원 차등 지급

산청군이 다음 달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이달 말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로 산지가 있는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 직불금ㆍ면적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등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육림업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당 32~94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규모 임가직불금은 연 120만 원을 제공한다.

직불금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지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과 분뇨 등 배출에 관한 금지 의무 준수 등 의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된다.

특히, 농업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소규모농가 직불금을 수령하면 다음 해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신청기간 전인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제 등록을 마쳐야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이뤄지는 농가의 실제 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은 함양국유림관리소 방문 또는 전화ㆍ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업인 소득 향상과 지속 가능한 임업 경영을 위해 힘쓰겠다"면서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도록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 달라"고 지역 임업인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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