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2:48 (목)
공사 수주 빌미 돈 받은 진주시청 전 간부 수사
공사 수주 빌미 돈 받은 진주시청 전 간부 수사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2.06.27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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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정황 등 포착
매달 200만원씩 수차례 건네
4건 1억5천여만원 공사 대가

진주시청 전 간부급 공무원이 공사 수주를 빌미로 1600여만 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주시청 전 공무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건설업자인 B씨로부터 "관급공사를 받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1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B씨는 A씨에게 매달 1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전달해달라고 브로커 C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매달 200만 원씩 총 1600만 원만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B씨는 C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진주시 한 음식점에서 B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B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5000만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4월과 5월, 7월 등 수주액은 4건을 합쳐 총 1억 5430만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C씨가 공사를 수주해줄 테니 매달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준 것이지 A씨에게 뇌물로 전달될 줄은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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