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41 (금)
`독성 간염` 김해ㆍ창원업체 대표 2명 기소
`독성 간염` 김해ㆍ창원업체 대표 2명 기소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6.27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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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재해법 최초 적용
3명 이상 질병 발생시 위반
성분 허위 기재업체도 구속

지난 2월 창원ㆍ김해 등 업체 2곳에서 노동자 29명이 집단 독성 간염에 걸린 가운데 해당 업체 대표이사 2명이 기소됐다.

창원지검 제4형사부는 해당 업체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최초로 기소하는 만큼 사실 관계ㆍ법리 등을 면밀히 살핀 뒤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A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검찰은 대표이사 B(4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해 C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대표이사 D(6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인 세척제의 성분 표기를 허위로 기재해 AㆍB업체에 제공한 E사 대표 F(72)씨를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우선 피해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인 독성 간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또 동일한 유해 요인(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없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ㆍ경영책임자가 종사자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명 이상이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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