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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합리적 수준으로 도출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합리적 수준으로 도출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06.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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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현수준보다 낮춰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상공인 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우선 응답자의 84.7%는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관련해서는 `현재보다 인하`(48.2%) 또는 `동결`(38.9%)이라고 답한 비율이 87.1%에 달했다. `인상`을 택한 소상공인은 12.9%에 그쳤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대처 방법으로는 기존 인력 감원이 3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존 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31.6%), 신규 채용 축소(28.1%), 매출 확대 노력(21.3%), 제품ㆍ서비스 가격 인상(19.5%)을 꼽았다.

이런데도 노동계는 지난 21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9%(1730원)나 올린 1만 89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7만 601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업종ㆍ지역별 차등 적용마저 무산된 마당에 노동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고, 소상공인의 25%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버티고 있다.

내년에도 경제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살리되 경제성장률과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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