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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매각조건` 꼭 확인해야
`특별매각조건` 꼭 확인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06.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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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쉬운 경매ㆍ공매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24)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이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한다.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한 개의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 ② 4층 이하(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지하 주차장은 제외되며, 1층이 필로티라면 증수에서 제외됨)이다. ③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④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다. ⑤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은 별도로 과세된다.

(25) 연립주택(빌라): 연립주택(빌라)은 다세대 주택과 동일하지만 연면적 기준에서만 차이가 있다.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한 개의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상. ② 4층 이하(지하 주차장은 제외, 1층이 필로티라면 층수에서 제외). ③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④ 일반적으로 `빌라`라고 부르는 공동주택은 연립주택을 고급스럽게(?) 부르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26) 특별매각조건: 특정한 경매 물건에 예외적으로 추가되는 특별한 매각조건을 뜻한다. 이해 관계인이 합의나 법원의 직권으로 형성되는 매각조건을 말한다.

이러한 특별매각조건은 법정매각조건보다 우선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입찰하려는 사건의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대표적인 특별매각조건에는 ① 재매각 물건의 입찰보증금이 있다. 이는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내지 않아 재경매로 나온 물건은 최저가의 20~30%를 매수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같은 특별매각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면 최저 입찰가의 10%를 준비하면 된다. ②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다. 농지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불허가 결정과 함께 입찰 보증금은 몰수한다.

(27) 차순위 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매수 신청한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이상으로 매수 신청한 응찰자 중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단, 이 경우에도 최저 경매가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저 경매가가 2억 원이고, 최고가 입찰액이 3억 원, 그리고 이때 입찰보증금이 2천만 원 일 때, 매수 신청한 금액이 2억 8천만 원(3억 원∼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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