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02 (토)
"어려움 겪는 수산인 도움되길" 이달곤 `수산 세제법 개정` 발의
"어려움 겪는 수산인 도움되길" 이달곤 `수산 세제법 개정` 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06.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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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달곤(진해) 의원이 다른 업종에 비해 지원의 차별을 받고 있는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산 세제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양식어업소득을 주업소득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일몰 기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어업 분야 면세 유류 공급 대상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등이다.

이달곤 의원은 "국내 수산업은 유가폭등에 국내외 경기침체까지 겹쳐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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